농업분야 밭작물을 중심으로 한 체질개선과 정책전환에 초점
국회비준 동의안 제출 시 지원대책도 확정ㆍ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2014년 11월 10일 타결된 한중FTA에 대한 국내지원대책 방향과 로드맵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한ㆍ중 FTA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은 협상타결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부분을 포함해서, 개방화시대 농업의 체질개선과 정책전환에 주안점을 두고 수립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2014. 11.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전국 시도 농정국장회의 시 중앙관계관은 말했다.

  국내 지원대책은 우선 국책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영향분석을 하고, 여기에 농업이 체질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을 더하여 수립될 계획이며, 주요골자는 ▲농가 ‘안심’장치 강화를 위한 밭직불금 확대,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도입, 재해보험 확충과 ▲‘안전’농식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GAP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활성화, 중국 소비시장을 공략하는 차별화된 수출전략 추진 ▲밭작물의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와 비용절감, 주산지중심의 안정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밭기반 확충, 밭기계화, 밭작물에 대한 R&D확대, 주산지 중심의 생산체계 구축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한ㆍ중FTA 협상이 발효되기 까지는 협상타결내용에 대한 기술적사안과 협정문 법률검토 , 양국이 가서명 , 영문번역 , 정식서명 절차가 필요하며, 여기에 국내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피해영향분석 , 국내대책 초안마련 , 지방정부(농업인등)에 대한 의견수렴 ,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협정문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하게 되며,

   협상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정문 작성과 가서명까지는 약 3개월정도가 소요되고, 가서명이 후 국회비준동의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된 다는 것이 제주자치도나 정부측의 전망이다.

  지원대책 수립 로드맵은 현재 국책연구기관에서 추진 중인 협상결과에 대한 피해영향 분석 결과와 그동안 중앙정부가 검토해 온 내용을 기초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지방정부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국내대책 초안을 검토하고,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초안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투자계획을 협의한 후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ㆍ심의하여 확정한 후 한ㆍ중FTA 국회비준동의안 제출시 국내대책도 동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한ㆍ중 FTA타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최대한의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가시밭길이나 도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도민들이 한ㆍ중 FTA타결에 따른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미 수립된 「한ㆍ중FTA 농축산업 종합대책」을 보완ㆍ수정하고 사전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제주지역 대책들이 사전에 정부지원대책에 반영 되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ㆍ중 FTA협상 시 세 번 품목별 양허결과는 협정문작성이 완료되어 양국이 가서명 한 후 공개하기로 국가 간 합의되어 국가 신임도 문제가 있어 공식적인 발표는 어려운 실정이나,  제주지역 11대품목에 대한 59개 세 번 품목에 대해서는 중앙라인을 통하여 이미 협상결과를 확보 중에 있으며, 11대 농산물 이외 품목에 대해서도 조만간 협상내용을 확인하고 내부적인 영향분석 등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제주자치도 관계관은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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