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황준현)는 지난 16일에 불법 중국어선 2척을 검거한데 이어 18일에도 우리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태안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 28해리(52km) 해상인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서방 23해리(43km)에서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 어선 2척(약 100톤, 승선원 각각 11명 총 22명)이 허가 없이 조업을 하다가 태안해양경비안전서 1507함에 포착되어 수차례 정선명령에 불응하며 도주하다가 1시간 30분간의 추격 끝에 검거됐다.
 이날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은 고속단정의 접근을 방해하기 위해 현측에 뾰족한 쇠창살 수십개를 꽂고 그물을 높게 설치한 상태였으며 도주 중에도 쇠창살과 그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단속과정에서 고속단정의 현측 방현대가 쇠창살에 뚫려 구멍이 나고 뜯겨지는 피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검문검색 결과 이들은 우리해역에서 멸치 약 13톤을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에 의한 무허가조업과 정선명령 위반 혐의로 이날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을 신진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의거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이날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을 포함해 올해 총 15척의 불법중국어선을 검거하였으며 앞서 나포한 13척으로부터 담보금 17억 7천만원을 징수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