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5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이하 재판소)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시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과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8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KMI와 재판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해양법 공동세미나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지역 워크숍 지원 등 그동안의 실질적인 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것에 대해 양 기관의 공감을 바탕으로 내년 공동세미나 개최 등에 대한 협력을 위해 체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 해양법 공동세미나 개최 ▲ 국제해양법재판소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편, 국제해양법재판소는 1982년 국제연합 해양법협약(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의해 국제해저기구 및 대륙붕한계위원회와 함께 설립된 조약상의 독립적인 사법기구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기초로 하여 1995년 8월 유엔 전문기구로 발족됐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