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중국어선은 어업감독공무원의 활동이 어려운 심야시간을 틈타 우리 EEZ해역 내측 7해리(약13km) 해상에서 입어허가를 받지 않고 조기를 포획 목적으로 조업 준비 중에 어업지도선에 나포됐다.
최근 중국 어선들은 심야시간 또는 기상악화 시 영해선까지 불법 침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는 어업감독공무원에 저항하는 등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EEZ 수산자원 보호와 우리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11월 현재까지 중국어선 40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12억원을 징수했다. <김은경 기자>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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