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은 이날 새벽 6시경 EEZ 내측인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방 19마일 해상 인근에서 불법 중국어선 300여 척이 조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인접 해경서 경비함정과 편대를 구성, 총 9척의 경비함정과 헬기 2대를 동원해 불법 중국어선 검거작전을 펼쳤다.
이날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4척은 모두 무허가 쌍타망 어선으로 84톤급 2척(승선원 10명, 12명)과 150톤급 2척(승선원 각 17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비함정이 접근하자 수차례 정선명령에도 등선을 방해하기 위해 현 측에 다수의 쇠창살을 꽂은 채 약 1시간 동안 도주하다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
또한 검문검색을 막기 위해 조타실로 들어가는 통로에 철문을 설치하고 이중삼중으로 자물쇠로 잠군 상태였다.
어창 확인 결과 총 37톤가량의 멸치를 적재한 상태였고 선장 C모씨(43세) 등은 현장 즉시조사에서 이 중 EEZ 내측에서 조업한 어획물은 10톤가량이라고 진술했다.
현재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4척 중 2척은 태안으로 나머지 2척은 군산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의거 처벌할 방침이다. <정태희 기자>
정태희
ss2911@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