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종 산란 기간 동안 보호위해

영국 수산전문지 FISH SITE는 지난 1일부터 남호주 지역의 도미 조업활동이 금지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업금지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로 모든 어업분야에서 제한돼 이 기간 동안은 도미를 섭취할 수 없다.

최근 몇년간 걸프세인트 지역의 도미의 자원량은 양호했지만 스펜서만의 경우 어업 활동량이 높아지면 도미가 고갈될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남호주 지역에선 어종을 산란 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매년 조업 금지기간을 실시하고 있다.
PIRSA(호주남부 1차산업부)의 양식정책 이사인 션슬로만은 "조업금지기간은 국가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도미는 모든 어업부분에서 남호주의 중요한 종으로써, 연안어업공동체와 경제, 사회 등에 영향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지기간 중 도미는 보호대상으로 조업의 목적이 될수 없다.

또한 매 11월 한국과 호주 바다에서 산란을 하는 도미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어업활동도 금지된다.
 
호주 정부는 금지기간 동안 정기적인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PIRSA 관계자들은 조업금지 지역을 늘리는것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 <정태희 기자>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