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IUU조업 문제 해결 난망 판단
우리나라는 내년 1월 결정될 듯

 
 EU(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전 세계 불법조업의 근절을 위해 스리랑카로부터 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EU 집행위의 이번 조치는 불법조업의 상업적 이윤을 막기위한 것으로 스리랑카와 4년간의 협상 끝에 IUU조업 문제를 해결 할수 없다고 판단해 내려진 것이다.

한편 스리랑카와 함께 경고를 받았던 벨리즈와 피지, 파나마, 토고, 바누아투는 불법조업 방지에 성공적 해답을 제시해 금년 3월, 벨리즈에 부과된 무역 조치의 해제를 EU 집행위원회는 상정했다.

EU의 마리아 다만스키 해양수산위원장은“불법 조업을 진지하게 다루어 준 다섯 국가에게는 감사하지만 스리랑카의 태도는 긍정적이지 못하다"며 "우리의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여 불법조업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평가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지난 2012년 11월에 확인됐던 수산 통제 시스템의 국제 및 지역 수산법 미준수 뿐만 아니라, 통제수단 실행과 대양선단 제재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스리랑카 수입금지안은 현재 진행 중인 상사 계약을 고려해, 2015년 1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EU 집행위는 2013년 11월에 공식 경고를 받은 우리나라와 쿠라사우, 가나와의 협력에 경우 약간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내년 1월까지 상황을 지켜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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