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동해구 기저 수협장 하대훈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11일자로 2014년 근해어선 자원관리형 감척 시범사업 안내 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후 시 · 도로 하여금 각 관련수협에 공문으로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시달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수산업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허가정수초과 10%이상 최근 3년간 감척 실적 없는 외끌이 대형저인망, 동해구저인망, 서남구 저인망,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기선권형망, 근해 안강망 등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련 수협은 근해 어선감척사업 집행지침을 2014년 10월 27일까지 신청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또 감척 어선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과 평균 수익액 3년분의 80% 기준을 정해 감척토록 했다.

이럴 경우 대형트롤은 6억4천8백, 동해구트롤 6억8천5백만원으로 책정해 사업을 진행토록 했다. 또 강제감척의 불응 시에는 수산업법(제86조 관련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과 신규 융자의 제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에 따른 면세유 공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 조치는 관련 법규 적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첫째, 어선 소유자가 감척에 응할시 어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정부 제시가액은 현실거래 가액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액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어선 소유자는 없을 것임을 정부 당국자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부 강제 감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허가정수 지정 이전부터 합법적 어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정부 강제감척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의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고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법 적용에도 맞지 않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과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으로 강제 감척 또는 자율감척을 시행 하여야 할 것이며 자원관리 또한 정부의 책무라 할 것이다.

자원관리를 위한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우리 어업인들도 공감 하지만 현실거래 가액의 최소 80%~90% 선은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재원이 부족하다면 여타 수산진흥사업의 예산을 전용 해서라도 적정 수준의 가액이 결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감척사업은 초헌법적으로써 소기 목적달성이 될 수 없으므로 철회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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