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종교시설·극장에서 명함배부 하는 행위는 불법
선거공보·벽보 등 허위사실과 비방 적시도 위법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 기재하는 건 가능

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선거공보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허위학력·경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공보에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 등도 해서는 안 된다.

선거벽보에도 허위사실 또는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한 자가 선거벽보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거나 대학교 학력은 기재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학력만 기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어깨띠·윗옷·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한다. 또 후보자가 어깨띠·윗옷·소품 등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하는 내용을 담는 것도 불법이다.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문자가 아닌 음성·화상·동영상 파일등을 전송하는 행위, 특정 장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 위반해 전화 선거운동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 하지만 후보자가 자신의 홍보 및 안내멘트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단 이때에도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불가능하다.

또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시에도 위탁단체의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홈페이지의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차단된다. 후보자가 스스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후보자가 위탁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글과 UCC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아울러 후보자가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하지만 후보자가 아닌 자가 명함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어촌계총회' 등에 참석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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