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이사회 2월16일 선거일 의결
회장 후보자 등록 내년 2월1~2일
선거운동 기간 2월3일부터 15일까지

수협중앙회는 지난 14일 본부청사에서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4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일을 2월16일로 의결했다. 이로써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수협중앙회장 선거일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수협과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 관리 주체가 선관위이기 때문에 수협은 이사회 결정을 선관위에 통보하고 선관위가 선거일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선관위는 2월16일 선거를 실시키로 수협중앙회와 협의를 끝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수협과 선관위는 중앙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을 내년 2월 1일과 2일 이틀로,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인 내년 2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으로 정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는 선고공보 발송(위탁선거법 제25조),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위탁선거법 제28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및 전자우편 전송(위탁선거법 제29조)의 방법으로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회장 선거일이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2015.3.11)에 앞선 내년 2월 16일로 확정됨에 따라 현재 임기 중에 있는 92곳의 수협조합장들이 투표자로 참여하고, 최종 당선은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된다.

만일 투표자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때 최고 득표자가 1명일 경우는 최고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해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들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결선투표에서도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한편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등 포함)에게 적용되는 기부행위 제한은 임기 만료일 180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지난 9월 25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다. <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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