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선사, “법 개정됐다” 주장… 근거 제시 요청엔 묵묵부답
시에라리온 정부 의견도 엇갈려… EU측 “불법어업” 판단할 듯

국내 일부 원양선사가 시에라리온 연안배타적수역(IEZ, Inshore Exclusion Zone)에서 불법어업을 한 의혹을 받고 있고 내년 EU로부터 우리나라의 불법어업국 지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최초 적발시부터 3개월이나 지난 시점까지도 아직도 당사자간 의견이 엇갈려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해당 선사는 법 개정이 됐다 주장하고 우리 정부와 EU 등은 이에 대한 증거가 없어 불법어업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환경정의재단(EJF)이 우리나라 3개 선사 7척이 시에라리온 IEZ에서 불법어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우리 정부, EU, 미국 등에 알렸다. EJF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유럽과 서부 아프리카를 거점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환경단체로 IUU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비영리 사회단체다.

시에라리온 IEZ는 연안에서 5마일 이내 해역에 형성돼 있는데 이 해역에서는 시에라리온 전통어선인 카누를 이용한 어업만 허용되고 있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상업조업은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해당선사는 시에라리온에서 최근 IEZ 내에서 상업조업을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수부와 EU는 해당 선사에 개정된 법을 근거로 제시하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선사에서는 지난 25일까지도 법의 번역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에라리온 정부에서도 법 개정에 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 문제 해결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지난 8월 해당 선사의 어선들을 시에라리온 IEZ내에서 우선 철수시키고 시에라리온 정부에 법이 개정됐는지를 문의했다. 시에라리온 정부에서는 법 개정이 안 됐다는 의견과 해당 선사에 조업을 허가해줬다는 상반된 답변을 동시에 보내 해수부에서는 어느 쪽 답변이 맡는지 아직까지 확인 중에 있다.

EU측에서는 해당선사에서 법 개정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어 이번 시에라리온 IEZ 내 우리 어선의 조업을 사실상 불법어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측은 시에라리온 정부에서 허가를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공무원들이 월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수부에서도 어떠한 경우에서도 IEZ내에서 조업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신희 원양산업과장은 “IEZ내에서 상업조업은 국제규범에도 어긋나고 개발도상국의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IEZ내 우리 어선 조업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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