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외국인 선원 강제노동 포함
10월 발표 MSC 어업 인증에 추가 예정

 
해양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어획을 통해 생산한 수산식품임을 인증하는 세계적인 해양관리협의회(MSC)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획 작업에서 외국 선원이나 청소년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미나토신문은 “해양관리협의회(MSC)의 평의원회가 앞으로 MSC 인증 평가 및 이력 관리 증명(COC) 취득 조건 중에 신청 기업 및 단체가 지난 2년간 청소년이나 외국인  선원의 강제 노동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새로운 심사 기준 항목에 포함하는 데 1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나토신문에 따르면 또 MSC는 어업과 관련해서는 오는 10월 발표 예정인 MSC 어업 인증 취득 조건에 이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MSC 인증을 받기 위해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수산업체는 110여 개 업체가 넘는 상황이며, 또 MSC 인증 수산식품은 올해 기준 1만 5000종이 넘는 상황이다. MSC 인증 수산식품과 수산업체들의 수는 세계적인 유통업체 카르푸(프랑스), 에데카(독일), 세인스베리(영국) 등으로부터 찾는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아 앞으로도 더욱더 늘 전망이다. <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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