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외국인 선원 강제노동 포함
10월 발표 MSC 어업 인증에 추가 예정
지난 5일 미나토신문은 “해양관리협의회(MSC)의 평의원회가 앞으로 MSC 인증 평가 및 이력 관리 증명(COC) 취득 조건 중에 신청 기업 및 단체가 지난 2년간 청소년이나 외국인 선원의 강제 노동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새로운 심사 기준 항목에 포함하는 데 1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나토신문에 따르면 또 MSC는 어업과 관련해서는 오는 10월 발표 예정인 MSC 어업 인증 취득 조건에 이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MSC 인증을 받기 위해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수산업체는 110여 개 업체가 넘는 상황이며, 또 MSC 인증 수산식품은 올해 기준 1만 5000종이 넘는 상황이다. MSC 인증 수산식품과 수산업체들의 수는 세계적인 유통업체 카르푸(프랑스), 에데카(독일), 세인스베리(영국) 등으로부터 찾는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아 앞으로도 더욱더 늘 전망이다. <구성엽 기자>
구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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