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리호에 액화산소컨테이너 실을 수 없는데도 15년간 운항
인천항만청·선사,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달부터 적재 금지

 
세월호 참사로 여객선 안전문제에 국민들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법과 국내법상 여객선에 실을 수 없는 위험물질인 액화산소가 활어운반을 위해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에 실려 버젓이 운항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담당기관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사에서 먼저 문의를 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낙지, 가리비 등을 살아있는 상태로 중국에서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 인천지역 수산물 수입업자들은 20ft(1ft 30.48cm) 액화산소컨테이너를 제작해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사용했다. 이 컨테이너는  물을 포함해 최대 30톤까지 실을 수 있으며 보통 40L 액화산소통 3~4개를 설치, 낙지를 최대 5톤까지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액화산소는 국제해상위험물규정(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s, IMDG코드)과 국내 위험물해상운송법령에 의하면 여객선에 실을 수 없는 위험물질이다.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33호)에는 액화산소는 ‘적재방법 D’로 분류돼 있다. ‘적재방법 D’는 위험 기준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폭발 위험성 때문에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액화산소를 여객선에 실을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런데도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사와 인천항만청은 지난 15년간 화물과 여객을 태울 수 있는 훼리호에 액화산소컨테이너가 실렸음에도 이를 사실상 그대로 방치했다. 세월호 사고로 선사와 인천항만청 등 관련기관이 합동점검에 나선 후에도 인천항만청은 이 사실을 몰랐다가 선사에서 먼저 액화산소컨테이너 적재의 법적 문제를 문의한 후에야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인천항만청은 액화산소는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모두 화물을 싣는 여객선에 실을 수 없는 위험물질이라고 선사에 알렸고 선사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부랴부랴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에서 액화산소컨테이너를 퇴출시켰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합동점검을 실시하면서 선사에서 문의한 뒤에야 액화산소컨테이너가 여객선에 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사실”이라면서 “수입업자들도 대체컨테이너를 제작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안전한 여객선을 만들기 위해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수산물 수입업자들은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 수입업자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수천만원을 들여 제작한 액화산소컨테이너가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급작스럽게 액화산소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중국에서 컨테이너를 회당 500만원을 주고 빌려 쓰고 있어 중국에서 수입되는 활어수입가격도 덩달아 올랐다”고 밝혔다.

액화산소는 압축가스로 통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면 폭발할 수 있고 산소의 성격상 불이나 기름과 접촉하면 화재를 크게 키울 수 있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관계자는 “액화산소는 산소를 압축해 액체화한 것으로 통 내부 압력이 올라가거나 불과 만나면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국제적으로 여객선에 적재할 수 없는 품목이다”고 밝혔다.<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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