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어업협상 완전 타결… 당초 러시아 주장보다 10달러 인하

  올해 러시아 해역에서의 우리나라 명태 쿼터 입어료가 톤당 350달러로 결정됐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3차 한·러 어업위원회 추가회의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2014년에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명태쿼터에 대한 입어료를 이같이 확정했다.

  이는 당초 러시아가 주장하던 360달러에서 10달러가 인하된 것이다. 양국은 인하된 10달러에서 5달러는 적립해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협상 기간 동안 러시아측은 명태쿼터 입어료를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주장한 톤당 360달러를 고수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지난해 명태 소비정체로 국내가격이 하락해 배정된 쿼터의 61%만 어획했다는 사실을 내세워 채산성 악화 등 우리 명태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며 러시아를 설득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명태가격은 쿼터의 98%를 어획한 2012년 때보다 10%가 하락했었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입어료가 타결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명태업계의 조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어획된 러시아산 대게 교역 방지를 위해 한국이 협조하고 있는 항만국 검색이 현행대로 실시되면 나머지 1만 톤의 명태 쿼터도 9월쯤 별도협의 없이 추가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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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제24차 한러 어업위원회는 양국 합의에 따라 우리 어선의 정상 조업이 가능하도록 올해 11월쯤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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