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청식품(주)'이 소분·판매한 '쥐치포(조미건어포류)' 제품과 '대영식품'이 소분·판매한 '홍진미(조미건어포류)'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식품은 '쥐치포'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5년 2월 11일'인 제품이며,  '홍진미'는 유통기한이 '2015년 1월 1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수 조치는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남 여수시와 경남 창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정인식 기자>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