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해양재난관리법 제정과 재난총괄과 신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재난관리법'(가칭)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법제정 방향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알렸다.

  또한 재난총괄과 신설에 대해서는 해양사고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를 총괄하는 컨터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검토되고 있으나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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