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지난 26일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탑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DR(Voyage Data Recorder)은 날짜·시간·선박의 위치·속력·선수 방향·통신내용·풍속·풍향 및 주기관 상태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선박용 블랙박스이다.

  현행 규정은 국제협약에 따라 적용대상이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톤 이상 화물선에만 적용되고,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의 신조선과 도입 중고선에 우선적으로 VDR을 탑재하고, 기존 선박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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