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다 탐지범위 12마일까지 장안 해상교통관제(VTS) 확대로 선박 사고 줄인다

 
장안서 해역의 관제 구역이 4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됐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허삼영)은 관제구역 밖에서 급증하는 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레이더 탐지가 가능한 12마일까지 관제구역을 넓혔다. 확대되는 관제구역은 장안서 해역으로 현행보다 45㎢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충돌, 접촉, 좌초) 건수는 연평균 234건인데 반해 관제구역 내에서는 연평균 29건으로 관제구역 밖에서의 선박사고가 많은 상황이다. 장안 VTS는 관제구역 확대로 기존 관제구역보다 넓은 곳까지 밀착 관제를 실시,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확대 관제구역에 대한 홍보 자료를 선박 및 선사 등에 현재 배포하고 있으며, 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장안서 해역 관제구역 확대로 신도 도선점 서방 2마일부터 확대 관제를 실시함에 따라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내다봤다. <구성엽>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