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흑산도바다서 중국 어선 1척 검거

 
국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면서 조업 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비양심 중국 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5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도남서쪽 약 45km 해상에서 60톤급 봉성 선적 타망어선 노해어51677호(승선원 16명)를 제한 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노해어는 지난 16일 중국 산동 석도항에서 출항해 당일 밤 우리해역으로 들어와 나포될 때까지 총 3회에 걸쳐 조기 등 1553kg을 포획했으나 조업 일지에는 115kg을 축소한 1438kg만 기재한 혐의다.
노해어는 조업량 축소 혐의를 계속 부인하였으나 해경 해상특수구조대원이 선박내 조업량 전체를 일일이 확인하자 결국 불법 조업을 시인했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현장에서 담보금 납부 후 석방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 해경은 올 한 해 중국 어선 9척을 나포해 담보금 1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 <구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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