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여객선 운항 하루 3회 미만이면...
해수부,5월 수산직불제 대상 확대 시행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보조금 지급 조건이 완화된다.

 17일 해양수산부는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섬 외에도 8km 이내 섬 가운데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하루 3회 미만인 곳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1년 중 60일 이상 조업을 하거나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어업인에 해당한다. 해당 어가는 보조금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 지역과 조건불리지역의 영업소득 차액의 3년 평균(98만 원) 중 50%를 계산한 것이다.

 단, 해당 어업인은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서 지역 활성화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어업인은 거주 지역의 읍·면사무소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와 시·군 지자체가 사업을 주관하고 보조금은 국고(80%)와 지방비(20%)로 구성된다.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지역주민의 이탈을 방지하고 수산업을 존속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수부는 이달 말까지 해당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성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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