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개정 법률, 2월 14일부터 시행

앞으로 태풍, 해일 등 천재와 위험물의 폭발 또는 선박의 화재 등으로 선박이 좌초, 충돌, 침몰, 파손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이동·피난 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 시 강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경비법 일부 개정 법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8월 13일 공포됐다.

 
이 법에 따르면 △태풍, 해일 등 천재로 인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 발생 △해양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양경찰관이 이동·피난 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선박, 선원 등에 대해여 강제 이동 및 피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양경찰의 이동·피난 명령 또는 이동·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양 사고 위험 선박 등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해양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국민 스스로 안전 규정을 잘 지키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해양경찰의 안전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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