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지난 달 29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900여마리 및 체장미달대게 80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 한 최 모(48세)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최씨는 J호 선장으로 29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항포구에서 출항해 암컷대게 1900여마리 및 체장미달대게 800마리를 불법포획 후 입항하다 잠복근무 중인 구룡포파출소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암컷대게 1마리가 보통 5만 ~ 7만 개의 알을 품고 있어 암컷대게를포획할 경우 수산자원 고갈 및 어획량 감소를 가져와 어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지난 1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펼쳐 총 14명을 검거, 총 1만6000여마리를 현장에서 압수·방류 조치했다.

구자영 포항해경서장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대게를 전량 압수하여 해상에 방류 조치와 함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및 대구·경북 내륙지역 식당 등에서 유통·판매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펼쳐 수산자원관리법의 엄정한 적용 등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불법 포획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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