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수산물의 불법유통 및 국내산 둔갑 등 유해식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19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태안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유해수산식품 제조·유통사범 ▲원산지 허위표시사범 ▲어획물, 선박 선용품 등 강·절도 사범 ▲자원남획형, 분쟁유발형 불법조업 등 수산사범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과적, 과승, 음주운항, 무허가 유도선업 등 안전사범 ▲폐기물 해상투기, 임해산업시설 오염원 배출 등 환경사범도 중점 단속대상으로 포함해 악질범죄를 적극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외근요원 등 가용 경력,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현장 위주 활동으로 해·육상 입체적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며 "4대 사회악으로 규정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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