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은 지난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설 전후 해상 강·절도 및 밀수,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 서민경제 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이전 농·수·축산물 등 수입산 먹거리의 국내 유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미표시 행위 등 수입산 먹거리의 국내산 둔갑행위와 인터넷 등을 이용해 주문·판매하는 수법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범 등이 대상이다.

 또한 강·절도, 폭력 등 민생침해 범죄와 외국인선원, 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유린사범, 기소중지자 등 기타 국민생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속초해경은 국제여객터미널, 항만 등지에 형사요원을 집중 배치해 검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사건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치안체제 구축을 위해 신고인 보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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