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1인당 월 최대 3만8250원 지원… 26만9000명 지원금액 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4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2014년 기준소득금액'을 85만 원으로 고시했다.

지난 2010년에 79만 원으로 고시한 이후 지난해까지 동결돼 온 기준소득금액을 4년 만에 인상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소득금액 79만원 대비 7.6%가 인상된 것이며 1인당 월 최대 3만8250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기준소득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종전 79만 원 이상으로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 81.9%, 26만9000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안정을 위해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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