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계약서류 보존기간 늘려 근로자의 권리 보장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계약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2년이었다가 1974년 법률 제2708호로 개정되면서 3년으로 늘어난 이래 이 조항은 변동이 없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인데 비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처벌은 가능하면서도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여타의 민법상 채권의 시효가 10년임에 비해 3년은 지나치게 짧으므로 기간을 연장애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개정안은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현행 보존 기간 3년은 1953년 법 제정 당시 규정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85조의3)상 거래장부 증거서류 보존 기간이 5년인 것과 비교했을 때에도 짧다. 
 
 박 의원은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짧은 것이 현실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권리행사에 큰 제약이 됐음을 종종 목격했다"며 "소멸시효와 서류보존 기간을 늘림으로써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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