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겨울철 기상 불량을 틈타 불법 잠수기 이용 키조개를 채취한 선장 홍모씨(48세)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충남 태안군 거아도 동쪽 0.3km 해상에서 최모씨가 투망한 그물을 불법 다이버로 보이는 사람들이 훼손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인근에서 경비 중이던 경비정 1척으로 도주로를 차단하고, 현장으로 형사기동정을 보냈다. 태안해경은 무등록 소형선박을 발견해 선장 홍모씨 등 3명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키조개 680미(싯가 250만원 상당)를 채취한 것을 확인 후 검거했다고 전했다.

  한편, 태안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잠수기 어선들의 조업가능 시기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 순찰정 등을 집중 배치해 해상 검문을 강화하고 소규모 항포구 어업인을 대상으로 피해사례 등 탐문 수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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