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 어획량, 종선 전재량 축소로 불법조업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불법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17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쪽 약 102km 해상에서 중국어선 2척을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은 우리측 수역에서 조업시 입역한 시간부터 어업활동 등의 내역을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선은 3회에 걸쳐 어획량 총 8톤을 축소했고, 종선은 2회에 걸쳐 주선에서 받은 전재량 7.5톤을 축소 기재하는 방식으로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연말이 되면서 어획할당량 초과를 우려한 중국어선들이 상습적으로 조업량을 축소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데 대한민국 해역에서는 불법행위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중국어선 145척을 나포해 107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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