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내년 1월 31일 까지 집중 단속 예정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연말연시 사회적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해상 음주운항자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안전사고를 방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추진기간은 23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총 40일간으로 2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주취운항 의심선박 및 해양사고 발생선박으로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유조선,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위험물 운반선박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할 방침이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등 2차 피해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손실이 커짐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 방안을 마련 시행중인 목포해경은 최근 3년간 37건의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 처리하였고, 올해 8건의 음주운항 선박을 단속한 바 있다.

 이종만 해상안전과장은 "연말연시 들뜬 사회 분위기로 음주운항 등 각종 범법행위로 인한 대형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 실시로 해상음주 운항행위 근절 및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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