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3일'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도입 및 우수기술 등의 사업화·제품화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 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신기술 인증의 기준,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의 공고 및 이의신청, 인증 받은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자금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농식품부 박순연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신기술 인증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자금지원확대 등의 지원근거를 하위법령에 반영했다"며 "앞으로 신기술 인증제도의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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