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코 위반 중국어선 잡고 보니 다른 선박 허가증으로 무허가 조업
목포해경, 타어선 허가증 변경신청 없이 불법조업 나선 중국어선 압송
지난 달 29일엔 기상불량 틈타 멸치 싹쓸이 하던 중국어선 3척 나포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수법도 갈수록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해경이 나포해 조사해보니 다른 선박의 어업허가증을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3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70km 해상)에서 중국어선 1척을 망목규정 위반혐의로 나포했으며, 조사결과 조업일지 부실기재와 무허가 조업 혐의까지 더해졌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유자망 규격망목(50mm)보다 작은 42mm 그물로 조기 등 1,000kg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850kg으로 기재해 어획량을 축소했다. 또한 조타실에 보관된 허가증에는 73톤 목선으로 기록됐지만 실제 선박은 150톤급 철선인 점을 이상하게 여긴 해경의 추궁에 중국어선은 무허가 조업도 시인했다.

  특히 타선박의 어업허가증을 구입해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하려면 선박제원에 맞게 변경신청을 해야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목포해경은 무허가 중국어선을 전용부두로 압송해 어획물 1,000kg과 망목을 압수했다.

 
  김문홍 서장은 "긴급피난 후 돌아가면서 싹쓸이 조업을 하거나 다른 어선 어업허가증 사용까지 갈수록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중국어선으로부터 우리의 서해바다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해양주권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 목포해경은 기상불량을 틈타 우리해역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촘촘한 그물로 멸치를 싹쓸이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달 29일 전남 신안군 흑산도 서방 약 40km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증이 없는 상태에서 11월 26일 중국 석도항 출항 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기상이 나빠지자 대흑산도 인근으로 11월 27일 긴급피난을 했다. 하지만 이들은 기상불량 시 불법조업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29일 새벽 외해 쪽으로 이동하면서 허가된 그물코(타망 54mm)보다 훨씬 작은 10mm도 안되는 망목을 사용해 멸치 총 11톤을 포획하다 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된 것이다.
 
 김문홍 서장은 "기상악화 시 우리 해역에 긴급피난을 하는 외국어선은 해경 경비함정이 24시간 감시면서 기상이 호전되면 퇴거조치를 하고 있다"며 "날로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 처벌하여 우리의 소중한 서해바다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