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136척 검거…
목포해경 "해상주권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

  목포해경이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한 중국어선에 부과한 벌금액이 100억을 넘어섰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올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에 101억 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97억 2,350만원 담보금을 징수·환수했고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중국어선 2척, 25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난 200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중 어업협정은 양국의 분쟁해소를 위해 바다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해 가상의 선을 긋고 허가받은 어선들만 수역을 넘어 조업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는 양국이 각각 1,600척, 60,000톤의 조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를 어긴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해 마다 증가해 해경은 특별단속 및 경비함정 증가배치를 통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지난 2011년에 135척을 나포하고 37억 2200만원 징수했으며 2012년에는 140척을 나포 62억 650만원을 징수해 국고로 환수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올해 벌금이 100억이 돌파한 것은 지난 2012년 5월 EEZ어업법 위반 선박에 대한 법정형이 최고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2배 상향됐고 , 담보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무허가 선박이 나포된 어선에 45%를 차지한 것이 원인이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3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목포해경 김문홍 서장은 "서해의 황금어장위협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물론 경찰의 공권력에 대항하며 흉기등을 사용해 폭력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여 해양주권 수호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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