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 중량, 부력, 방검시험 모두 불합격
홍문표의원, "구매 후 검사 현 구매방법 개선해야"

  해양경찰청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 구매한 방검부력조끼가 당시 전문기관의 시험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임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감가상각기준 5% 내외라는 이유로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1일 해양경찰청 및 전문시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시험결과 자료에 따르면 방검부력조끼는 치수, 방검, 부력, 중량부분에 대해 최종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방검부력조끼는 선 조달구매 후 시험검사를 거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구매완료 후 시험검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의 방검부력조끼를 시험한 FITI시험연구원의 제품검사결과자료에 따르면, 방검시험은 ‘중’결함, 중량시험은 ‘경’결함, 부력시험은 ‘중’결함으로 각각 나타났고, 치수시험에서도 ‘경’결함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달청 구매기준에 따르면 결함이 있어도 기준치 5% 이내에만 들어오면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방검부력조끼의 경우 해경 대원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장비인 만큼 결함이 발생한 제품을 사용한다면 자칫 큰 위험에 닥칠 수도 있어, 감가상각 5%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문표의원은 “해경 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해양주권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중국 불법어선들의 횡포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경의 방검부력조끼는 복부부분은 양호하지만, 옆구리와 어깨, 그리고 앞가슴과 뒷목 부분은 일반 ‘사시미칼’이나 송곳에 취약할 수 있어 방검부력조끼의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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