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의 내부 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수협이 해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 S수협이 내부 비밀을 고발한 간부 송모(53)씨를 해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수협측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 노동위는 최근 비밀누설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리한 S수협 간부 송모씨가 해당 수협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직 복귀를 주문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S수협 인사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그해 11월13일 수협 전,현 조합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월 강모(62) 전 조합장을 구속했다.

수협 간부인 송씨는 검찰 수사과정서 관련 증거를 제출했으나 사측은 ‘비밀누설’과 ‘허위사실 유포’, ‘품위손상’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6월10일 송씨를 징계위에 회부하고 그를 해임시켰다.

송씨는 사측 징계에 보복성이 짙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하고 6월27일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노동위는 이와 관련 “송씨에 대한 2013년 6월10일자 해고는 부당해고 임을 인정한다”며 “해당 수협은 송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노동위 판정은 앞으로 이런 사고와 관련,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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