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토늄·스트론튬은 검사증명서 요구키로


  해양수산부는 '9.6 임시특별대책'으로 일본산의 경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 외 지역의 수산물에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플루토늄 및 스트론튬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까지 플루토늄, 스트론튬은 세슘에 비해 일정비율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세슘 검사를 통해 방사능이 오염된 식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미국, 유럽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요오드와 세슘만을 검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산의 경우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과 부산지원에서 방사능 검사 장비를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유통 전 단계에 있는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연근해 및 EEZ 내에 서식하는 수산생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참고로 식약처에서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연안의 27개 지점에 대해 주기적으로 해양 방사능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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