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정수 28명서 22명으로-지도부문은 전무이사 본부장제로

해수부, 수협선진화 9월 국회 상정

정부가 조합장도 자질이 검증된 사람만이 조합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또 수협중앙회 상임이사도 현재 28명으로 22명으로 축소되고 상임이사를 집행 간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을 올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법은 수협이 유통 및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회 조직을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신용사업 부문 분리에 따라 중앙회 이사회 정수를 현재 28명에서 22명으로 축소키로 하고 이를 위해 중앙회 임원을 현재 8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비상임이사도 현재보다 1명을 줄여 5명으로 할 계획이다.그러나 조합장 이사 14명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또 현재는 지도와 경제를 지도경제대표이사가 관장했으나 앞으로는 경제 쪽은 대표이사를 유지하고 지도 쪽은 전무이사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사업본부장 제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2원화 돼 있는 감사 기능도 감사위원회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합해 감사위원회 소관으로 감사실과 조합 감사실을 설치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조합장 선출과 관련, “앞으로 일선 조합 조합장의 경우 조합장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장 자질을 가진 사람이 조합장이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이 같은 법안이 추진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