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지난 2일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농림수산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 자산에 대한 전문적 운용능력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 기관이 농식품 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통상 운용사라 함)이 되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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