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은 지난 10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명희 의원은 “국내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공사 및 기타 수입업체가 해외로부터 할당관세로 농산물을 들여올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이를 시장에 방출해 소진하도록 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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