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본격 시행-어촌주민 주도 어촌개발 체계구축

어촌 마을이 고부가가치 6차 산업형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이제 주민들이 어로, 양식 등을 통해 직접 생산(1차)과 가공(2차), 판매를 할 뿐만 아니라, 갯벌 체험, 경관 개발 등 서비스도 직접 제공(3차)하는 6차 산업형(1+2+3차) 어촌이 육성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각 어촌들이 특색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어촌특화발전 계획을 제안하면 지자체와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어촌 특화발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23일 제정된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의 시행규칙이 지난 6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양 수산부는 새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23일 이틀간 부산, 공주, 여수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어촌마을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법령에 따른 어촌 특화 사업은 어촌마을 역량강화, 어촌특화 발전 계획 수립, 특화사업 추진의 3단계로 구성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중 특화 시범사업을 ‘2014년도에 추진하기 위해 올해 8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전국 21개 시ㆍ군 28개 어촌마을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평가 결과는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촌은 해양과 육상을 연계하는 거점으로서 산업·정주·교류·관광 공간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다”며 우리나라의 동·서·남해는 해안마다 특성이 달라 어촌마다 특성을 살린 특화개발이 필요한데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의 시행이 어촌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명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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