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획물 가액 3배 이하 벌금도 부과
하태경의원, 29일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 강화

원양어선들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어업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해운대기장을)은 원양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어획물 가액의 3배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이 강화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양업자가 해외 수역에서 유효한 인허가 또는 등록없이 조업하거나 조업 금지지역 위반, 포획ㆍ채취 금지 어종 채취, 어획할당량 초과, 사용이 금지된 어구의 사용 등 명백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수산물 가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률에 비해 벌칙 규정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지난 1월 미국 상무부는 불법어업에 대한 미미한 규제수준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으며, 유럽연합 역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 강화된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태경 의원은 “산업화 시대 외화벌이의 대명사였던 우리 원양어선들의 일부 불법행위로 인해 불법어업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은 충격이었다”며 “법개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준수하고 불법어업활동을 근절함으로써 대한민국 원양산업이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5월 10일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함께 개최한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는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의 개혁 방향’ 정책워크숍을 통해 정부와 원양업계, 시민단체의 제언들을 정리한 것 중 시급한 과제를 추진한 것이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어업과 해양환경보전 등의 과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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