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하태경 의원은 지난 29일 원양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어획물 가액의 3배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이 강화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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