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흔적 없어 1천900만원에 위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병로)는 지난 22일 새벽 양양군 동산 동방 1.5마일 해상에서 통발 어선 K호(3.08톤)의 선장 홍모씨(65세)가 통발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약 5.7m, 둘레 3.3m, 무게 약 2톤의 중대형 밍크 고래로 특별한 외상이 없는 등 불법포획의 흔적이 없어 속초해경에서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1천 9백만원에 위판 됐다.
올해 영동 북부해상에서는 쇠돌고래 등 총 16마리가 혼획됐으며, 밍크고래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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