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이어 국회서도 강력 처벌 요구

 
그린피스 "300만원 벌금으로 불법어업 근절되나"
업계 "처벌 강화 능사 아니다"며 선자정 주장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으로 수산강국이란 우리나라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국제적인 해양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도 원양어업의 불법 근절을 위한 워크숍이 열려 원양어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국제사회의 규범에 맞는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의 개혁 방향’ 워크숍에서는 불법어업 현황 및 근절을 위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그러나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환경단체와 원양업계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처벌 수위 등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나타내 양측의 대립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워크숍은 하태경·김영록 의원 등이 주최하고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가 주관했다.

기조 발제에서 해양수산정책 전문가인 Duncan Currie 국제법률가은 원양업체의 불법어업 발생 시 우리나라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원양산업발전법의 철학을 사전예방 원칙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서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적극 나서고 남서대서양에서의 저층어업의 UN결의안 적극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 원양산업발전법 검토 및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박지현 해양 캠페이너는 원양 불법어업에 따른 국내 법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어업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원양어업 허가 관련 행정처분 기준은 1~3차 위반 시 30~60일 정지, 과태료는 1~3차 위반 시 100만원~300만원으로 되어 있다. 현행 과태료를 벌금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박 켐페이너의 주장이다.

이 같은 지적과 함께 박 캠페이너는 투명성 강화, 기국의 책임 준수, 지속가능한 원양수산 등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단체의 이 같은 주장에 한국원양산업협회는 불법어업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처벌과 관련해서는 국내 원양업계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원양산업협회 김민곤 전무는 워크숍에서 “업체의 개별입어 과정에서 대방사 및 현지인을 통해 입어허가를 확보하는데, 이 과정에 비합법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과태료 금액 상향 및 면허 정지기간 확대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무조건 수용이 아닌 각국의 법적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전무는 협회 차원의 대책으로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의무화, 어업감시시스템 강화, 국제 옵저버 육성, 불법어업 사전예방 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그린피스, 하태경·김영록·김춘진·심상정·우상호 국회의원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재검토, 원양수산업에 대한 감독·통제·감시 체계 도입, 정보 및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인권침해에 대한 특별 국제 조사단 구성, 위법성에 대한 국가 형벌 처분 등을 촉구했다.<남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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