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저율과세 2014년말까지 2년 연장

지난 해 말 종료예정이던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가 앞으로 3년간 연장된다.
또 어업인에 대한 출자금 및 이용고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원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일몰기한을 2015년말까지 3년 연장되며 수협 당기순이익 저율과세에 대해서는 9%의 저율과세로 2014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 업무무관비용 등 세무조정사항이 일부 추가됐다.

또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관급 사항 추가와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등의 경우 올해 1월 중에 개정, 공포될 예정이다.

 지방세의 경우에도 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 중앙회의 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중앙회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조합합병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조합의 주민세 재산분 등의 감면이 각각 2014년말까지 2년 연장, 유통자회사 유통시설부동산 지방세 감면, 어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어업인 융자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75%감면의 경우 각각 2015년말까지 3년 연장됐다.

 국회는 지난 1일 새벽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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