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선진화위원회가 건의한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중앙회 선진화 방안 주요내용

□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위판?공판 중심 수협을 유통?판매 중심으로 전환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수협의 직접 판매비중 확대

  *산지유통 판매비중 (‘11)45.7%→(’21) 64.1, 도매유통 판매비중(’11) 3.1%→(’21) 27.1

 □ 판매수협 구현위해 ‘新 수협 계통판매 체계’ 구축

  -조합의 상품화?판매기능과 중앙회의 도매물류 강화
  -수산물 가격안정 및 직거래 사업위한 인프라 확충
  -판매사업 역량 강화위한 조직개편, 전문인력 양성
  -중앙회 ?조합간 시너지 제고위한 사업체계 구축
  -연합사업 또는 공동투자 등 다양한 계통 사업모델 구축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 도입,
  -유통사업지원자금 조성, 평가체계 구축 등 법제화 추진

 □ 수협은행 분리 방안

-’14년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과 향후 바젤Ⅲ 도입에 대응하여 자본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
-금융위가 최근 바젤Ⅲ 도입 시기(당초 ’13년부터 적용)를 연기하였으나, 정책방향에 변화가 없으므로 구조개편 지속 필요

    * 당초 금융위는 은행에 ’13년부터 바젤Ⅲ 도입(’15년 본격 시행), 수협에는  ’16년부터 적용(3년간 적용 유예)할 계획이었음

 -수협은행을 분리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 분리하되, 수협법에 따른 특수은행으로 설립(농식품부?금융위 감독체계 유지)

 -공적자금의 재출자 대상, 수협은행 지분구조 등을 농림수산식품부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

 -공적자금 적격자본 전환 시 수협 경영권(지분 50% 이상) 확보 지원

-경쟁력 확보, 공적자금 상환 및 바젤Ⅲ 최소 자본규제 수준을 감안 최소한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이상 충족 필요

- ’01년 공적자금 지원 이후 상실한 협동조합 수익센터 기능 정상화(명칭사용료, 배당 등 중앙회 이전)

□ 조직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신용사업부문(신용대표이사, 상임이사 2, 비상임이사 5) 분리에 따라 중앙회 이사회 정수를 현재 28명→22명 이내로 축소

    * (현행) 회장, 대표이사(2), 상임이사(5), 비상임이사(6), 조합장이사(14)→     (변경) 회장, 경제대표이사, 전무이사, 비상임이사(5), 조합장이사(14)

 -상임이사(사업대표이사 제외)를 집행간부로 전환
-지도경제대표이사 체제→경제대표이사, 전무이사 체제로 변경

    * 경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임기 단축(4년→2~3년)

 -사업운영의 전문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사업본부제 도입 (유통사업본부, 상호금융사업본부, 공제사업본부)

 -감사위원회(3명)와 조합감사위원회(5명)를 통합해 감사위원회 (5명)를 두고 중앙회 및 조합 감사업무 감독

    * 감사위원회 소관으로 감사실과 조합감사실을 설치

 

□필요자본금 조달

 -수협은행 분리시 필요자본금 1조9,380억원 수준 예상되고 공적자금 적격자본 전환을 통해 11,581억원을 조달

  -중앙회?조합?임직원 추가 출자 2,800억원, 정부가 출연?출자 및 이차보전 등으로 5,000억원 지원 필요

-정부 재정 지원은 비업무용 자산매각, 판매관리비 감축 및 경영상태 정상 조합 추가 출자 등 자구노력 전제

 - 예보 MOU 변경 및 정부 지원시 별도 이행약정 체결

    *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

 -경제사업부문은 사업별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년까지 재정 지원 

 - 20년까지 약 1조8,394억원의 사업비 소요 예상되며 수협이 조기에 판매사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필요

  -정부의 재정지원등과 연계, 민관 합동으로 수협의 경제사업 추진상황 평가체계 구축
□ 사업 개편 지원

 -명칭사용료 제도 신설통해 교육지원사업비 안정적 조달

  -수협 또는 Suhyup(Sh) 명칭을 사용하는 자회사 등으로부터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2.5% 범위내에서 명칭사용료 부과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타 자금과 구분계리 및 집행결과를 매년 총회에 보고

 -수협은행의 공제모집 특례 및 사업개편에 따른 조세 지원

-중앙회가 상호금융사업의 발전계획을 수립?추진(수협법에 규정)

 □ 추가 검토과제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조세 문제 및 은행법?보험업법 적용 특례 및 부족자본금 조달 방안 마련

  -자구 노력(중앙회?조합?임직원 추가 출자) 관련 세부 협의

    * 판매관리비 감축(임직원 인건비 삭감 및 반납 출자), 조합 출자 수준 등

 -이사회 정수 조정, 경제대표이사-전무이사 체제 및 사업전담대표 임기 등 지배구조 개편방안

 -공적자금 적격자본 전환 및 재정 지원 관련 관계부처 협의

 □ 향후 추진계획

-수협선진화위 건의안을 토대로 추가 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안 마련(6월까지)

  -사업개편 관련 수협법 개정안 9월 국회 제출 목표로 추진

    * ’14년중 수협법 개정, 준비기간(6~8개월)을 거쳐 ’15년 하반기 수협은행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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