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독립법인으로...수협 명칭 사용료 부가

이사 28명서 22명으로 ...조감위 감사위는  통합
수협선진화위원회, 대정부 건의문 제출


수협중앙회를 경제사업 중심의 사업조직으로 전환하고  신용사업부문은 수협은행을 독립법인으로 분리토록 했다. 또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확대 및 상호금융사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 4일 수협?대학?연구기관?수산단체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수협선진화위원회로부터 ‘수협중앙회 선진화 방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수협선진화위원회는 시장개방 등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협중앙회 선진화 방안을 마련,정부에 건의했다.
수협 선진화 위원회는 △수협중앙회를 경제사업 중심의 사업조직으로 전환하고  △신용사업부문은 수협은행을 독립법인으로 분리해 협동조합 수익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며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확대 및 상호금융사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경제사업부문은 위판?공판 중심에서 유통?판매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판매사업 인프라를 확충토록 했다.

 

 또  경제사업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인력 양성 추진과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 도입, 유통사업지원자금 조성 및 평가체계 구축 등을 위해 수협법을 개정하여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용사업부문은 2014년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과 향후 바젤Ⅲ 도입에 대응하여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토록 했다.

   금융위가 바젤Ⅲ 도입 시기를 연기하였으나, 도입방향에 변화가 없으므로 구조개편을 지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는 권고했다.

 

 또 수협은행을 상법상 주식회사로 분리하되, 수협법상 특수은행으로 설립토록 권고했으며  바젤Ⅲ 최소 자본규제 수준을 감안, 최소한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이상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사업 분리 후 중앙회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회 이사 정수를 28에서 22명으로  감축하고 경제사업 활성화 뒷받침을 위해 현행 지도경제대표이사를 경제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체제로 전환하며 △감사위원회(3명)와 조합감사위원회(5명) 통합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수협은행 별도법인 분리 시 필요자본금은 1조 9,38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중앙회?조합의 추가출자?비용절감 등 통해 자구노력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조달이 필요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출연?출자 또는 이차보전 등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사업부문은 사업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협이 조기에 판매사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민관 합동으로 수협의 경제사업 추진상황 평가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또  명칭사용료 제도 신설을 통해 교육지원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키 위해 수협 또는 Suhyup(Sh) 명칭을 사용하는 자회사 등으로 부터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2.5% 범위내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토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문을 토대로  수협법 개정, 조세특례, 은행법 등 관련 운영특례, 예산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협선진화위원회는 지난 해 9월 26일 출범하여 12월 26일까지 3개월간 7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논의해 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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