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1월 대구 포획금지기간에



겨울철 고급어종인 대구가 제철을 맞은 가운데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대구 포획금지기간인 1월 한 달 동안 육ㆍ해상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는 수산자원관리법(제4조)에 따라 부산ㆍ울산ㆍ경상남도는 1월1일~1월31일까지 포획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국가어업지도선은 지난 1일부터 대구의 주 회유경로인 남해지역에서 불법조업 어선 5척을 검거하였으며, 지난 해 12월에는 6척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육상 단속팀에서는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을 위해 포획금지 기간 중 한시적으로 조업을 허가받은 대구잡이 호망어선의 조업구역 및 어구 사용량 위반과 불법유통 과정까지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대구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도?단속은 물론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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