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는 강병순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의 당선취소 처분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농수산부의 당선 취소가 부당하다며 강병순씨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지난 9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부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법리 해석 상 문제이기 때문에 2심에 항소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농수산부가 강병순씨가 자격이 되지 않는데 당선됐다며 당선 취소 처분을 한 것에 대해 강병순 감사위원이 당선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농수산부는 강병순씨가 임원이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고 한 반면 강병순씨는 감사위원은 예외라는 이유를 들어 항소한 바 있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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