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 대출업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수산정책자금 대출시 연대 보증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부는 앞으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부는 이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농수산부의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로 인해 은행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농업정책자금의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는 농협 상호금융에서 최근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데 따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농협은 지난 10월 2일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농협 외 수협,산림조합 등 타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추가로 폐지될 예정이라고 농수산부는 밝혔다.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에는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신용대출의 방법을 무보증 신용대출로 한정함으로써 기존 연대보증을 통한 신용대출을 폐지하는 대신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 농어업인 등의 정책자금 대출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다만 연대보증제 폐지에 따른 기존 정책자금 대출자들의 어려움 등을 예상하여 기존에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된 정책자금은 종전과 같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등이 가능하며, 법인 대출 시 보증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필수입보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 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이 기간 중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전화나 팩스 ( 02-500-1748, 팩스 02-503-5467)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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