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 성장 및 환경보존정책 강화가 주요 목적

2012년 6월 14일 호주정부는 산호해(CoralSea)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 발표했다. 이로써 호주의 국립공원 지역인 산호해 완전보호구역(no-takemarine reserve) 은503,000 평방킬로미터 (194,000 평방마일)에 걸쳐 존재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완전보호구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호해 지역은 풍부한 산호초와 해양수산자원의 보고로서 참치, 상어, 청새치와 같은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이전부터 세계35개국 300여명의 해양수산 학자들과 환경단체들은 보존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번 산호해 지역에 대한 해양수산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호주는 남서부, 북부, 북서부 지역을 포괄하는 호주대륙 전체에 걸쳐 있는 해양수산 보호구역을 관리하게 됐다. 이 지역들은 수천종의 어류 서식지와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어종의 번식지를 포함하며 멸종위기에 있는 호주바다사자(Australian sealion)와 대왕고래(blue whale)의 번식지와 서식지를 포함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번 해양수산자원의 보존관리 조치가 자국 녹색경제의 성장과 환경의 보존에 핵심적인 사항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환경단체인 퓨환경그룹(The Pew Environment Group)의 조슈아 레이처트(JoshuaReichert) 대표는 호주 정부의 조치에 대해 환영했고 “호주가 해양환경과 수산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세계적인 선도국가라는 점이 명확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현지 어민들의 강한반대도 병존

호주 현지 어민들은 동 보호구역 지정조치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호주 내의 수산물 가격 상승, 어업인 공동체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키고 이는 결국 호주의 식량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호구역은 일반적으로 완전히 보호되는 지역(fully protected areas)과 지정 관리되는 지역(designated managed areas)으로 구별된다. 전자는 어업 및 자원의 채취가일절 허용되지 않는(no-take) 지역이며, 후자는 국립공원, 조류보호구역 등 일정 목적에 의한 제한적 사용은 허용되나 보호되는 지역이다.
 야생보호협회(The Wilderness Society)의 해양보호운동 매니저인 펠리시티 위샤트(Felicity Wishart)는“환영할 만한 첫 걸음”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이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호주 정부의 토니 버크(Tony Burke) 환경장관과 조 루드빅(Joe Ludwig) 수산장관은 호주 정부차원에서 1억 달러에 가까운 보상지원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러한 제안이 호주어민과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과거에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지역(GreatBarrier Reef)이 해양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때 2억 5천달러를 지원하였으나 부족해, 계속 증가해야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환경보존과 어업권 사이의 접점 모색하기 위해 호주정부와 호주어민들의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또한, 호주의 사례가 산호해 연안국들로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 원양 어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이므로 여러 가지 점에서 다각적인 연구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KMI 글로벌수산연구실 한덕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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